2005- 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 추가 신청 안내
등록일 05-08-11 08:01
- 작성자 행정실
- 조회수 5,901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대출 추가 신청을 위한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를 운영하오니, 대출 희망 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출 추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추가 신청을 할 학생은 대출 추가 신청기간에 반드시 본인 확인 공인인증절차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대출 추가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대출 추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놓아야 함(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1. 대출 추가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05. 8. 29(월) ~ 9. 3(토) 까지
2) 신청방법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접속
2. 대출관련 증빙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1) 제출 기간 : 2005. 8. 29(월) ~ 9. 5(월) 까지
2) 제출 장소 : 해당 대학(원) 교무 행정실
3) 제출 서류 : 안내문 11번 항목 참조
* 공통서류 : 학자금대출신청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
3. 대출 추가 신청 자격 요건
1) 재학생, 복학예정자, 교환학생, 전과한 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기초과자
2)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율 70/10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3)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4) 단, 4학년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12학점 미만을 이수한 학생
5)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학생
6)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4. 2005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 예정자 중 정부 학자금 대출 추가 신청자는
2005. 8. 16(화) ~ 8. 29(월)까지 복학 신청을 하여 복학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정부학자금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위의 정부학자금 대출 추가신청을 한 학생에 한해서, 추가 대출자로
확정된 학생은 아래와 같이 등록금 추가 납부기간 내 보증 및 대출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여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대출자 보증·대출약정 체결 기간 및 등록금 납부기간 :
2005년 9월 16일(금) - 9월 23일(금) 까지
2. 추가대출자 보증·대출약정 체결 은행 및 등록금 수납은행 :
1) 재학생
* 무이자 및 저리대출 - 농협, 하나은행 전국 본·지점
* 일반 대출 - 농협, 국민, 우리, 하나, 신한은행 전국 본·지점
(단, 대학원생은 신한은행 제외)
2) 복학예정자, 교환학생, 전과한 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기초과자
* 무이자, 저리, 일반 대출 - 하나은행 전국 본·지점
3. 대출금리 :
가) 인터넷 대출 6.95%
나) 창구 대출 7.0%
4. 추가대출자 보증·대출약정 체결 방법 :
가)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인터넷 대출실행시 대출금리 인하(창구대출보다 0.1%)
-은행에서 대출약정체결시 선택한 대출기간(거치, 상환기간)은 변경불가 (단, 조기상환은 가능)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 보증 및 대출약정을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5. 미성년자의 대출약정 체결 방법 :
가) 대출자격 기본요건은 성년자와 동일
나) 대출방식에 있어 미성년자는 단독법률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다) 부모(친권자)가 있는 경우는 친권자의 동의나 연대채무 약정를 거치며창구대출 및 인터넷대출이 모두 가능
라) 친권자 없는 경우 제3자의 연대채무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창구대출만 가능
※ 미성년자의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은 해당(수납)은행에 직접 문의 요망
(은행별로 처리기준이 약간씩 다름)
6. 추가 대출 등록금 및 생활비 수령 :
가) 등록금 납부기간 중 보증 · 대출약정 체결된 학생의
- 등록금은 학교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
- 생활비는 학생(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
(생활비는 등록금 수납은행 중 대출신청을 하는 은행)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대출 추가 신청을 위한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를 운영하오니, 대출 희망 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출 추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추가 신청을 할 학생은 대출 추가 신청기간에 반드시 본인 확인 공인인증절차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대출 추가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대출 추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놓아야 함(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1. 대출 추가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05. 8. 29(월) ~ 9. 3(토) 까지
2) 신청방법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접속
2. 대출관련 증빙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1) 제출 기간 : 2005. 8. 29(월) ~ 9. 5(월) 까지
2) 제출 장소 : 해당 대학(원) 교무 행정실
3) 제출 서류 : 안내문 11번 항목 참조
* 공통서류 : 학자금대출신청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
3. 대출 추가 신청 자격 요건
1) 재학생, 복학예정자, 교환학생, 전과한 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기초과자
2)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율 70/10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3)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4) 단, 4학년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12학점 미만을 이수한 학생
5)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학생
6)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4. 2005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 예정자 중 정부 학자금 대출 추가 신청자는
2005. 8. 16(화) ~ 8. 29(월)까지 복학 신청을 하여 복학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정부학자금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위의 정부학자금 대출 추가신청을 한 학생에 한해서, 추가 대출자로
확정된 학생은 아래와 같이 등록금 추가 납부기간 내 보증 및 대출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여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대출자 보증·대출약정 체결 기간 및 등록금 납부기간 :
2005년 9월 16일(금) - 9월 23일(금) 까지
2. 추가대출자 보증·대출약정 체결 은행 및 등록금 수납은행 :
1) 재학생
* 무이자 및 저리대출 - 농협, 하나은행 전국 본·지점
* 일반 대출 - 농협, 국민, 우리, 하나, 신한은행 전국 본·지점
(단, 대학원생은 신한은행 제외)
2) 복학예정자, 교환학생, 전과한 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기초과자
* 무이자, 저리, 일반 대출 - 하나은행 전국 본·지점
3. 대출금리 :
가) 인터넷 대출 6.95%
나) 창구 대출 7.0%
4. 추가대출자 보증·대출약정 체결 방법 :
가)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인터넷 대출실행시 대출금리 인하(창구대출보다 0.1%)
-은행에서 대출약정체결시 선택한 대출기간(거치, 상환기간)은 변경불가 (단, 조기상환은 가능)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 보증 및 대출약정을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5. 미성년자의 대출약정 체결 방법 :
가) 대출자격 기본요건은 성년자와 동일
나) 대출방식에 있어 미성년자는 단독법률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다) 부모(친권자)가 있는 경우는 친권자의 동의나 연대채무 약정를 거치며창구대출 및 인터넷대출이 모두 가능
라) 친권자 없는 경우 제3자의 연대채무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창구대출만 가능
※ 미성년자의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은 해당(수납)은행에 직접 문의 요망
(은행별로 처리기준이 약간씩 다름)
6. 추가 대출 등록금 및 생활비 수령 :
가) 등록금 납부기간 중 보증 · 대출약정 체결된 학생의
- 등록금은 학교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
- 생활비는 학생(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
(생활비는 등록금 수납은행 중 대출신청을 하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