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추천 확정자 보증,대출약정및 등록안내
등록일 05-08-09 08:09
- 작성자 행정실
- 조회수 6,173
2005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 정규대출 대상자로 추천 확정된 학생은 다음과 같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 보증 및 대출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여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증·대출약정 체결 기간 및 등록금 납부기간 :
2005년 8월 16일(화) - 8월 31일(수) 까지
2. 보증·대출약정 체결 은행 및 등록금 수납은행 :
가) 무이자 및 저리대출 - 농협, 하나은행 전국 본·지점
나) 일반 대출 - 농협, 국민, 우리, 하나, 신한은행 전국 본·지점
(단, 대학원은 신한은행 제외)
3. 보증·대출약정 체결 방법 :
가)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인터넷 대출실행시 대출금리 인하(창구대출보다 0.1%)
- 은행에서 대출약정체결시 선택한 대출기간(거치 및 상환기간)은 변경불가
(단, 조기상환은 가능)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4. 미성년자의 대출약정 체결 방법 :
가) 대출자격 기본요건은 성년자와 동일
나) 대출방식에 있어 미성년자는 단독법률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다) 부모(친권자)가 있는 경우는 친권자의 동의나 연대채무 약정를 거치며
창구대출 및 인터넷 대출이 모두 가능
라) 친권자 없는 경우 제3자의 연대채무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창구대출만 가능
※ 미성년자의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은 해당(수납)은행에 직접 문의 요망
(은행별로 처리기준이 약간씩 다름)
5. 대출 등록금 및 생활비 수령 :
가) 등록금 납부기간 중 보증 · 대출약정 체결된 학생의
- 등록금은 학교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
- 생활비는 학생(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
(생활비는 등록금 수납은행 중 대출신청을 하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