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관리] 2022-1 출입국 비자 대행 서비스 추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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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 배경
1) 출입국사무소 방문 최소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2) 단체 접수를 통한 출입국사무소 업무 효율화
3)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관리 편의 제공
나. 운영 내용
1) 대행 업무 대상자 : 본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 학부생, 교환학생, 대학원생(일반,특수,전문), 어학연수생
2) 대행 업무 :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만 대행 가능함
3) 대행 일정 및 장소
다. 참고사항
1) D-10비자(구직비자), D-4비자(어학연수비자) 등 다른 비자코드에서 D-2(유학비자)로의 변경은 2022.03.01. 이전에 접수되어야함(미접수 시 학생에게 과태료 부과)
2) 국내 전문대 졸업생의 학부 진학, 학부 졸업생의 석사진학 등 상위학력으로 변경은 체류기간 연장으로 분류되어 2022.03.15. 이전에 접수되어야함(미접수시 학생에게 과태료 부과)
3) 외국인등록의 경우 15명 이상 단체접수만 가능하므로 2022.03.23.에 집중적으로 접수예정
라. 기타사항
1) 각 서비스별 필요서류 첨부참조
2) 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3) 호텔관광계열 및 법학계열 종합 행정실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관련사항임
첨 부 : 비자별 서류 목록표 언어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