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관리] 2022-1 외국인 유학생 비자업무 대행 서비스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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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글로벌교육지원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접수 업무 간소화 및 편의 제공을 위해서 단체접수 비자 대행 서비스를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운영 배경
1) 출입국사무소 방문 최소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2) 단체 접수를 통한 출입국사무소 업무 효율화
3)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관리 편의 제공
나. 운영 내용
1) 대행 업무 대상자 : 본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 학부생, 교환학생, 대학원생(일반,특수,전문), 어학연수생
2) 대행 업무 :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만 대행 가능함
3) 대행 일정 및 장소
4) 대행 수수료 : 15,000원(수입인지 비용 별도)
다. 참고사항
1) D-10비자(구직비자), D-4비자(어학연수비자) 등 다른 비자코드에서 D-2(유학비자)로의 변경은 2022.03.01. 이전에 접수되어야함(미접수 시 학생에게 과태료 부과)
2) 국내 전문대 졸업생의 학부 진학, 학부 졸업생의 석사진학 등 상위학력으로 변경은 체류기간 연장으로 분류되어 2022.03.15. 이전에 접수되어야함(미접수시 학생에게 과태료 부과)
3) 외국인등록의 경우 15명 이상 단체접수만 가능하므로 2022.03.23.에 집중적으로 접수예정
라. 기타사항
1) 각 서비스별 필요서류 첨부참조
2) 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3) 호텔관광계열 및 법학계열 종합 행정실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관련사항임
첨 부 : 비자별 서류 목록표 언어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