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분기 신청안내
등록일 19-06-10 16:23
- 작성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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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분기 신청안내
※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신청을 개시함에 따라, 본교 소속의 만24세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게시글을 등록합니다.
◎ 사업개요
1)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경우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분기 대상 연령 : 1994.04.02. ~ 1995.04.01.
2)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급
3) 지급일정
◎ 문의처 :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하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