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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커뮤니티입니다.

공지사항

외부 기관(업체, 학회 등)의 대학 내 공간 사용 절차 안내

등록일 25-03-19 11:50
  • 작성자 media
  • 조회수 153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입니다.


외부 기관의 대학 내 공간 사용 절차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가. 대학 공간 관리 기본 지침

       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범위 내에서 임대, 대관 가능

       2) 외부 기관이 교내에서 공간 이용 시 '사립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라 학교장 승인을 받아 유상으로 이용 가능(교육부 감사 대상)

       3)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대관 수입은 담당부서에서 회계 처리

          - 구성원 개인 또는 교내 개별 단체에서 회계 처리 불가(교육부 감사 적용 대상) 

       4) 외부 기관이 대학 공간 이용 시 담당부서 승인 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

          - 단위부서에서 외부 기관에 임의로 공간 대관 승인 불가

       5) 담당부서 : 시설운영팀(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 임대계약은 총무팀에서 담당)

        6) 대관료 산정 기준 : 공간 대관 관리 지침에 근거 산정


※ 외부 기관(업체) 범위

 기관(기업) 또는 제품 홍보 및 마케팅 목적 단기 공간 사용 기관

 대학 구성원(학생, 교원, 직원)이 소속한 외부 단체(학회, 동문회 포함)

 대학 내에서 영업 및 판매 활동을 하는 기관(업체)(푸드트럭 포함)

 학교법인 경희학원 산하기관(법인, 병원, 사이버대학 등)

 

  나. 외부 기관 대관 승인 절차 안내

구분

내용

비고

대관 신청 및 접수

대관 시작 최소 3일전(휴일 제외기준) 신청 가능

 - 외부 기관에 시설운영팀으로 대관 신청 안내

 

대관 심의

시설운영팀에서 대관 심의

 - 예) 정치 및 종교 행사, 외설 내용 대관은 제한

 

대관 허가 및 통보

시설운영팀에서 외부 기관 및 단위부서에 통보

 

대관 계약 및 대관료 납부

시설운영팀에서 대관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

 

대관 진행

시설운영팀에서 유관부서 협조를 받아 대관 지원

 

 

※외부 기관(업체)에서 단위부서에 대관 신청 시 시설운영팀 대관 승인 절차를 거쳐 대관 가능

 

  다. 기타사항

      1) 단위부서에서 행사 목적 등으로 교내에서 푸드트럭 운영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푸드트럭

         업체가 학교와 시설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 관청에 영업 신고 후 이용 가능

      2) 단위부서에서 시설운영팀에 푸드트럭 운영 신고 후 시설 사용 계약 체결 가능

         -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영업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에 한해 이용 가능


위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