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험 자격 안내
등록일 05-02-24 10:35
- 작성자 교학과
- 조회수 5,792
공통과목, 전공과목 종합시험은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한하여 한학기에 각각 1회를 원칙으로하며, 학생이 수강한 과목에 의하여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수강중에는 종합시험을 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여 수강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27조(종합시험과목) : 1. 공통과목 종합시험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교과과정에 명시된 공통과목 중 언론학 기초 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을 공통과목 종합시험으로 과목한다.
2. 전공과목 종합시험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핵심과목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점 참고하여 수강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27조(종합시험과목) : 1. 공통과목 종합시험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교과과정에 명시된 공통과목 중 언론학 기초 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을 공통과목 종합시험으로 과목한다.
2. 전공과목 종합시험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핵심과목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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