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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학사안내입니다.

학칙 및 내규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 : 2023.05.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경희대학교 학칙」 제4조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한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 체육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이하 “의학대학원‘이라 한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의학대학원”이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법학대학원”이라 한다)
3.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간호대학원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1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각 과정 안에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학과간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2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포함), 학‧연‧산 협동과정 및 학과간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국제대학원에는 연계과정을, 동서의학대학원에는 통합과정을, 법학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3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4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에 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5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1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2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3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총 정원제로 하며,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별표3]과 같다. 특수대학원별 입학정원은 총 정원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입학
제5조(입학전형 횟수 및 시기) 1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3월 1일, 9월 1일)로 하며 입학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정시전형, 정시전형 이후 결원에 대해 수시로 선발하는 수시전형 및 입학 6개월 이전에 학생을 선발하는 조기전형에 의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도 개시일로 하며 입학전형의 실시횟수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입학지원 자격) 1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의 경우 현직 교원에 한하여, 법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7조(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지원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방법) 1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필기시험 또는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특별전형으로 한다. 다만, 학과나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법학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모집 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3 법학대학원의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9조의2(입학허가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입학전공분야)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하위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연계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의 전공은 학사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중 하나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교직원 입학제한) 1 본교 전임 교직원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2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제37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조교,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별표3] 및 [별표4]의 의료직(전공의)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별표2]의 행정직원 중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직원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반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 관련 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정원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14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 1 총장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재입학․편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2 각 대학원장은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 등 필요할 경우 해당 대학원내에서 학생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3 전문대학원간 또는 특수대학원간에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폐지된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은 입학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생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총장은 통합되는 대학원의 해당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적을 허가 할 수 있다.
4 폐지되는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이 해당 대학원 내의 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적하는 경우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거하여 타 대학원으로 이적할 경우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전부를 이적한 대학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5조(등록) 1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학적변동
제16조(휴학) 1 휴학은 일반휴학과 특별휴학으로 구분하며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2 일반휴학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모두 합하여 아래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대학원명 석사과정 통합과정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4개학기 6개학기 4개학기
전문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2개학기 4개학기 2개학기
국제대학원 2개학기 - 2개학기
체육대학원 4개학기 - 4개학기
의학대학원 6개학기 - 6개학기
치의학대학원 8개학기 - 8개학기
법학대학원 4개학기 - 4개학기
특수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2개학기 - -
평화복지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4개학기 - -
3 병역의무 이행, 출산으로 인한 휴학 등 특별휴학 기간은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학의 종류, 사유, 기간 등 특별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17조(복학) 휴학을 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그 시기는 소속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내로 한다.
제18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제19조(제적) 1 총장은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원 내규에서 유급, 성적경고, 타교입학, 재학연한 초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의 제적사유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2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통합과정에서 제적한다.
3 국제대학원과 평화복지대학원의 경우 2개학기 연속 평균평점 B-(2.7)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제4장 수업연한․교과과정․학점․성적 및 수료
제20조(수업연한) 1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학원명 석사과정 통합과정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2년 4년 2년
전문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2년 4년 2년
국제대학원 2년 - 2년
체육대학원 2년 - 2년
의학대학원
-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4년 - 7년
치의학대학원
-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4년 - 7년
법학대학원 3년 - 2년
특수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2년 - -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2년6개월 - -
2 일반대학원과 국제대학원의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3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 경영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공공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국제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각 내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4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MBA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수업연한은 1년 6개월로 한다. 과정운영의 세부내용은 「테크노경영대학원내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5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부 졸업 6개월 이전에 대학원 입학을 허가 받아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입학한 자(이하 “예약입학자”라 한다) 및 학부 졸업 1년 이전에 대학원 입학을 허가 받아 학·석사연계(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에 입학한 자는 6개월 이내,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6 국제대학원의 경우 연계과정에 입학한 자는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7 경영대학원에서 패스트트랙 MBA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패스트트랙 MBA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과정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경영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8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각 내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 할 수 있다.
제21조(학기) 각 대학원의 학기는 매학년도 2개 학기 내지 4개 학기로 한다. 다만,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은 2개 학기로 한다.
제22조(교육과정) 1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해당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2 각 대학원장은 협의를 통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3 법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학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4 외국대학(원)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1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경우 선수학점은 수료를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나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3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반대학원 통합과정의 석사학위과정으로 수료를 원하는 경우 3기 이후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료 시 총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경영대학원은 30학점
3. 국제대학원은 45학점(단, 국제통상협력학과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은 42학점,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컨설팅 전공은 36학점, 환경ㆍ지속가능개발 전공은 42학점, 국제경영학과 국제농식품경영전공, 국제인적자원경영전공은 36학점)
4. 평화복지대학원은 24학점
5. 공공대학원은 32학점
6.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은 160학점
7. 법학대학원은 96학점
8. 법무대학원은 28학점
9. 간호대학원은 30학점(단, 노인전문간호사전공은 42학점, 정신전문간호사전공은 41학점)
10. 관광대학원은 30학점
4 각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36학점으로 하고 통합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국제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12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5 일반대학원의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정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의한다.
6 수료 및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B-(2.7)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각 대학원 내규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7 외국대학(원)과의 협약을 통한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과정의 경우, 협약을 통해 수료에 필요한 기간과 학점을 추가할 수 있다.
8 각 과정별로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9 외국대학(원)과의 협약을 통해 공동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1 각 학위과정의 매 학기 취득학점은 학위지도학점 및 추가이수학점을 제외하고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학기당 취득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12학점
2. 일반대학원 예약입학자 12학점, 학석사연계과정 12학점
3.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18학점
4.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25학점
5. 평화복지대학원 9학점
6. 체육대학원 12학점
7.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0학점, 박사과정 9학점
8. 국제대학원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석사과정 학생의 직전학기 평점이 4.0 이상이거나 학과장이 승인한 경우 18학점
나.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15학점
다. 국제통상협력학과 석사과정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과정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은 평점에 관계없이 18학점
9. 테크노경영대학원 9학점(논문학점 제외)
10. 경영대학원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패스트트랙(3학기) 입학자 : 12학점
나. 패스트트랙(4학기) 입학자 : 10학점
다. 일반석사과정 : 8학점
11. 간호대학원 7학점(단, 노인전문간호사전공과 정신전문간호사전공은 12학점)
12. 그 외 특수대학원 8학점
13.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이 2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12학점
3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과정의 학생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선수학점) 1 각 대학원은 제23조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로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전공)과 상이한 학과(전공)에 입학 한 자
2. 전문대학원 :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전공으로 입학한 자 또는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 한 자
2 선수학점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 1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 전에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학대학원의 경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법학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15학점까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국제대학원의 경우 학사학위 과정 중 이수한 국제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12학점까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학점교류 학점의 인정) 1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교 내외의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제23조에 규정한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대학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수료학점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고,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다른 법학대학원 또는 법학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3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각 학위과정의 동일 학과 및 전공에 재입학 하였을 때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제28조(학업평가) 1 학업성취의 평가는 등급으로 하며 각 등급별로 백분위 점수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은 별도로 정한다.
[치의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제외한 각 대학원]
등 급 평점 점수
A+ 4.3 100
A0 4.0 96
A- 3.7 93
B+ 3.3 89
B0 3.0 86
B- 2.7 83
C+ 2.3 79
C0 2.0 76
C- 1.7 73
D+ 1.3 69
D0 1.0 66
D- 0.7 63
F 0 0
P(급제) - -
N(낙제) - -
[치의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등 급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치의학대학원 평점
점수
A+ 93∼100 93∼100 4.3
A 90∼92 90∼92 4.0
A- 87∼89 87∼89 3.7
B+ 83∼86 83∼86 3.3
B 80∼82 80∼82 3.0
B- 77∼79 77∼79 2.7
C+ 73∼76 73∼76 2.3
C 70∼72 70∼72 2.0
C- 67∼69 67∼69 1.7
D+ - 63∼66 1.3
D - 60∼62 1.0
D- - 57∼59 0.7
F 66점 이하 56점 이하 0
P(급제)
N(낙제)
※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은 [(교과목별평점×학점)의 총합]]÷수강신청 총학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며 그 이하는 절사함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는 점수와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와 낙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제는 P등급, 낙제는 N등급으로 표시하되, 교과목에 따라 급제만을 표기할 수 있으며, 성적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3 성적의 D-등급 이상과 P를 급제로 하고 F등급과 N등급을 낙제로 한다.
제29조(학점인정) 1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의 2/3이상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성적등급은 D-(0.7) 이상으로 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C(2.0)이상으로 하며, 법학대학원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성적등급,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30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1 각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라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 소정 과목 6학점 이상 추가 취득, 졸업작품 제출, 졸업시험 합격, 인턴십 보고서 제출, 국내·외 저명 학술지 발표 등의 방법을 해당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서 복합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 각 대학원은 각 대학원 내규에 따라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박사학위 등의 표기방법) 학위기의 표기방법은 각 대학원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명예박사학위) 1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단,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3조(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기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
제34조(학위자격 시험) 학위자격 시험은 구술시험, 외국어시험, 전공시험, 공개발표 등의 학위 자격 관련 평가를 포괄하며, 학위자격 시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35조(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통합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자가 박사학위 취득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석사학위 졸업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만을 취득할 수 있다.
제36조(논문심사) 1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2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해당 대학원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 하여야 한다.
제38조(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1 총장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아 학위수여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10년 이하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9조(학생의 의무) 각 대학원의 학생은 학칙 및 소속 대학원 내규를 비롯한 본교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및 학위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학생회의 설치) 1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
2 학생회의 명칭은 각 대학원별로 정할 수 있으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생 자치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4 학생회 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해 학생회의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대학원은 소속, 이름, 학번, 기수, 전화번호, 이메일의 학생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회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이후 즉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 1 각 대학원의 학생이 학칙 및 각 대학원 내규를 비롯한 본교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는 견책‧근신(근로봉사)‧유기정학‧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3 징계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견책․근신(근로봉사)․유기정학 처분은 해당 대학원장이 행하고 무기정학․제적처분은 총장이 행한다.
제42조(장학금)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발라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장 공개강좌․위탁학생․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43조(공개강좌) 1 총장은 각 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공개강좌의 과목․기간․수강정원․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제44조(연구생) 1 각 대학원의 석․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2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장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45조(공동운영 약정 및 운영) 각 대학원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외국대학과 약정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용어의 정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 함은 본교 각 대학원이 외국대학의 석․박사학위과정을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운영방법) 1 교육과정 공동운영 방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 해당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따르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학생 평가 등 수업 운영에 있어 해당 외국대학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운영코자 할 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을 본교 전임교원이 외국대학에서 직접 수업하도록 해야 한다.
제48조(명칭사용) 교육과정 공동운영에는 본교와 외국대학의 명칭을 차례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학위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는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공동 명의 또는 본교 단독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9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
제50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1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2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3 각 대학원에는 학사운영위원회를 두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4 각 대학원의 학사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대학원 내규에서 정한다.
제51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각 대학원의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제1항 중 제1호,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학과장) 각 대학원은 각 학과 또는 전공마다 1인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53조(학위지도교수) 1 학위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외부 인사를 학위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2 학위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학위지도, 논문대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학생의 학술‧연구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 학위취득을 위한 활동을 지도한다.
제10장 보칙
제54조(준용규정) 학기·수업일수·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 및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희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5조(시행세칙의 제정)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6조(학칙 개정절차) 1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장과 충분한 협의 후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 등을 문서로 정리하여 일반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2 일반대학원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수합‧정리하여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조정처장에게 심의를 의뢰한다.
3 기획조정처장은 의뢰된 학칙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일반대학원장에게 송부한다.
4 일반대학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심의한 안을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은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본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평화복지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체육과학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아태국제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동서의학 대학원학칙은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해당 대학원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에서 동서의학대학원으로 1999학년도 2학기에 편입된 학생에 한해 일반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 전부를 동서의학대학원의 졸업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일반대학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1 본 학칙 시행 이전의 평화복지대학원학칙을 적용 받은 수료자의 경우에는 당해 학칙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학년도 2학기까지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경과조치는 1999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2 본 학칙의 학과는 2000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0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구 학칙의 학과를 적용 받을 수 있다.
3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재학생이 본 학칙상의 학과로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서의학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개정학칙 제21조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학년도 이전에 동서의학대학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한 학생에 대하여는 구학칙을 적용한다.
3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학년도 1학기에 인류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 제12조에 의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제14조 제3항, 제21조 내지 제22조는 2002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3 (NGO대학원에 관한 경과 조치) 본 학칙의 전공 및 학위명은 2002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재학생이 본 학칙상의 학위명을 수여 받기를 원할 경우 NGO대학원장은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경우 2001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본 학칙상의 전공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NGO대학원장은 기 이수과목과 수강능력 등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4 (일반대학원 무역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별표1의 무역학과의 전공분야별 학위명칭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한방재료가공학과에 대한 경과조치) 2003학년도 1학기까지는 농학과로 학생을 선발하며 2003학년도 2학기부터 한방재료가공학과로 선발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축․조경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02학년도 2학기에 본 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에 일반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 학칙에 의해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4학년도 1학기 이전에 국제 및 공공정책학과, NGO학과,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 제12조에 의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9월2일부터 시행한다.
2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4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자 중 학칙 제24조3항, 제25조2항과 관련하여 구 학칙을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구평화복지대학원 내규 [별표1]의 이수학점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정보통신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대학원은 폐지하되 재적생이 있는한 존치하는 것으로 본다.
3 (건축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된 학칙상의 대학원 명칭은 학칙개정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정원조정 내용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아태국제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입학정원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평화복지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1. 본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5학년도 1학기부터 2006학년도 1학기까지 구 학칙에 의해 선발되어 입학한 자가 신 학칙을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평화복지대학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2005학년도에 입학한 자의 경우 구 학칙에 따라 2006학년도 1학기에 개설되는 공통필수과목 중 평화복지대학원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15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사업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축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현재 재적생이 전원 졸업하는 시기에 폐원 예정이며, 정원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으로 전환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정원조정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평화복지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008학년도 9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학위기 문안 변경은 200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는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 일괄 적용한다.
3 (행정대학원 학위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대학원의 학위명 변경은 200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4 (연계과정 학점의 중복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계과정의 경우, 2009학년도 이전입학자에 한하여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과목 이수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학부졸업학점 및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학위의 수여 및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과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거한 복수학위 수여는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일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학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중 법학대학원과 관련된 변경, 추가 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1. 학칙 제14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 사업 학과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 사업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 후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경영컨설팅학과의 폐과에 따라 경영컨설팅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중에 경영학과로 전과를 희망 할 경우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계약학과 관련 경과조치) 학칙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계약학과와 관련된 사항은 본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 1학기 이전에 퍼포밍아트학과 실용음악전공으로 입학한 자가 2018년 3월 1일부로 재적중인 경우, 그 소속을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으로 일괄 변경한다.
3 (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동서의학대학원 논문제출자격과 [별표2]의 동서의학대학원 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입학정원은 제외)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전자·전파공학과의 폐지에 따라 전자·전파공학과로 입학한 자로서 2018년 3월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전자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3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별표2]의 국제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동서의학대학원 학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의 폐지에 따라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동서의학과 한의학전공으로 일괄 변경한다.
5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및 경과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유급 및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1년 2월 이후(2021년 2월 포함)에 졸업하는 자는 의과대학 의학과 동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6 (치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및 경과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유급 및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1년 2월 이후(2021년 2월 포함)에 졸업하는 자는 치과대학 치의학과 동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7 (경영대학원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경영학과 경영컨설팅·서비스전공 폐지에 따라 경영학과 경영컨설팅·서비스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경영컨설팅전공으로 변경한다.
8 (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7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상업정보교육전공 및 디자인·도예교육전공 재적학생에 대해서도 변경된 전공을 일괄 적용한다.
9 (공공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공공대학원 학위종별은 학칙개정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개정사항은 학칙개정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3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24조, [별표2]의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 관련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종별은 2018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5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체육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2항 체육대학원 휴학기간 개정사항 및 제20조 제3항 체육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33조 체육대학원 외국어시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체육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2항 체육대학원 휴학기간 개정사항 및 제20조 제3항 체육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33조 체육대학원 외국어시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3 제28조(학업평가) 제1항 학업평가기준을 따르는 대학원은 2020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되며,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4 (경영대학원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경영학과 빅데이터경영전공 폐지에 따라 경영학과 빅데이터경영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경영학과 AI비즈니스전공으로 변경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제24조 제2항 제10호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그 전에 입학한 신입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학칙 시행전에 산업정보대학원으로 입학한 자 중 재입학, 수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졸업 당시의 편제로 소속을 변경하며, 입학당시의 학위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졸업 해당학년도의 학위명을 수여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종별은 2020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4 [별표1]의 일반대학원 융합생명의약학과 학과명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1. 학칙 제14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 사업 학과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 사업 학과 및 전공으로 전과 및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 후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언론정보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는 2021년 3월 1일 부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언론정보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학적 변동 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변경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서의학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의학영양학과 헬스케어영양학전공 신설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경영대학원 학과 및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콘텐츠비즈니스학과 폐지에 따라 콘텐츠비즈니스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미디어&커머스 경영학과(소셜미디어 전공, e커머스전공)으로 변경한다. 문화예술경영학과 세부전공 폐지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기존 소속전공을 유지하며,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문화예술경영학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4(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엔터테이너, 크리에이터 전공 신설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②항 8호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일반대학원 한약학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한약학과의 폐지에 따라 2022년 3월 한약학과 재적생(재학, 휴학)의 소속을 천연물융합신약개발학과로 변경하며, 한약학과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천연물융합신약개발학과로 변경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체육대학원 스포츠빅테인먼트 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체육대학원 스포츠빅테인먼트 전공(석·박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당시 전공을 유지한다.
3 (수료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3월 1일자 개정학칙 제23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제6항 및 제33조(논문제출자격)제2호에 관하여 2008.09.01. 이전 입학한 수료생 중 평균평점 B-(2.7)미만인 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료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대학원 선수학점 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2022년 9월 1일자 개정학칙 제25조(선수학점)제1항제1호에 관하여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선수학점 이수 의무 폐지 규정은 일반대학원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3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학위종에 대한 경과조치) 지리학과 지리학박사 학위종 변경은 2023학년 이전 입학생도 졸업 이전인 경우 변경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관광대학원 부동산학과 폐과에 대한 경과조치)
1. 관광대학원 부동산학과의 신입생 모집은 2023년 3월 1일 신입생까지는 관광대학원에서 모집한다.
2. 관광대학원 부동산학과 재적생의 학적 이관은 2023년 9월 1일부로 한다.
3. 2023년 9월 1일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4. 2023년 9월 이후 졸업하는 재적생은 경영대학원 내규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기초 과목을 추가 수강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학위종별 및 입학정원(서울캠퍼스)
석사학위 과정(서울C)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서울C)
계열 학과(석사) 학위종별 총괄
인원
계열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학위종별 총괄
인원
인문
사회
계열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응용영어통번역학
사학
철학
사회학
법학

행정학
-행정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정치학
미디어학
경제학
경영학
의료경영학
무역학
-국제경제전공
-국제경영/무역경영전공
회계·세무학
관광학
호텔경영학
컨벤션전시경영학
조리외식경영학
문화관광콘텐츠학
글로벌Hospitality·관광학
스마트관광원
-관광학전공
-호스피탈리티경영학전공
교육학
아동가족학
주거환경학
-주거환경전공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의상학
문학석사
문학석사
응용영어통번역학석사
문학석사
철학석사
사회학석사
법학석사


행정학석사
행정학석사
정치학석사
미디어학석사
경제학석사
경영학석사
의료경영학석사

경제학석사
경영학석사
경영학석사
관광학석사
관광학석사
관광학석사
조리외식경영학석사
문화관광콘텐츠학석사
Hospitality·관광학석사

관광학석사
호스피탈리티경영학석사
교육학석사
아동가족학석사

주거환경학석사
주거환경학석사

의상학석사
인문
사회
계열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응용영어통번역학
사학
철학
사회학

행정학
-행정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정치학
미디어학
경제학
경영학
의료경영학
무역학
-국제경제전공
-국제경영/무역경영전공
회계·세무학
관광학
호텔경영학
컨벤션전시경영학
조리외식경영학
문화관광콘텐츠학
글로벌Hospitality·관광학
스마트관광원
-관광학전공
-호스피탈리티경영학전공
교육학
아동가족학
주거환경학
-주거환경전공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의상학


응용영어통번역학
사학



행정학
-행정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경제학
경영학
의료경영학










스마트관광원
-관광학전공
-호스피탈리티경영학전공

아동가족학
주거환경학
-주거환경전공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문학박사
문학박사
응용영어통번역학박사
문학박사
철학박사
사회학박사


행정학박사
행정학박사
정치학박사
미디어학박사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의료경영학박사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경영학박사
관광학박사
관광학박사
관광학박사
조리외식경영학박사
문화관광콘텐츠학박사
Hospitality·관광학박사

관광학박사
호스피탈리티경영학박사
교육학박사
아동가족학박사

주거환경학박사
주거환경학박사

의상학박사
자연
과학
계열
수학
-수학전공
-양자정보과학전공
생물학
지리학
물리학
-물리학전공
-양자정보과학전공
화학
식품영양학
-식품영양학전공
기초약학
천연물융합신약개발학
-생명한약학전공
-창약학전공
간호학
융합생명의약학과
-융합의과학/융합생명과학/융합약과학전공
-융합약학전공
-융합한약학전공
규제과학
-임상/계량약리 및 치료과학전공
-약물경제 및 빅데이터분석전공
-첨단바이오의약품전공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약학석사

한약학석사
약학석사
간호학석사

이학석사

약학석사
한약학석사

약학석사

약학석사

약학석사
자연
과학
계열
수학
-수학전공
-양자정보과학전공
생물학
지리학
물리학
-물리학전공
-양자정보과학전공
화학
식품영양학
-식품영양학전공
기초약학
천연물융합신약개발학
-생명한약학전공
-창약학전공
간호학
융합생명의약학과
-융합의과학/융합생명과학/융합약과학전공
-융합약학전공
-융합한약학전공
규제과학
-임상/계량약리 및 치료과학전공
-약물경제 및 빅데이터분석전공
-첨단바이오의약품전공
수학
-수학전공
-양자정보과학전공
생물학
지리학
물리학
-물리학전공
-양자정보과학전공
화학
식품영양학
-식품영양학전공
기초약학
천연물융합신약개발학
-생명한약학전공
-창약학전공
간호학
융합생명의약학과
-융합의과학/융합생명과학/융합약과학전공
-융합약학전공
-융합한약학전공
규제과학
-임상/계량약리 및 치료과학전공
-약물경제 및 빅데이터분석전공
-첨단바이오의약품전공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약학박사

한약학박사
약학박사
간호학박사

이학박사

약학박사
한약학박사

약학박사

약학박사

약학박사

·
체능
계열
무용학
-무용학전공
-무용치료전공
음악학
미술학

무용학석사
무용치료학석사
음악학석사
미술학석사

·
체능
계열
공연예술학
-무용학전공
-예술경영학전공
음악학
미술학




미술학

무용학박사
예술경영학박사
음악학박사
미술학박사
의학
계열
의학
-의학전공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기초의과학
-기초의과학전공
-의학전공
치의학
-치의학전공
-이학전공
-공학전공
기초한의과학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의과학전공
-의공학전공
임상한의학
-한의학전공
신경과학
-신경과학전공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
-한의학전공
-보건학전공
한의학
융합의과학
-첨단재생의학전공
-융합암생물학전공
-응용멀티오믹스및정밀의학전공
-융합건강노화및노인성질환전공
-천연물융합과학전공

의학석사
의학석사


이학석사
의학석사

치의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한의학석사
이학석사
의과학석사
의공학석사

한의학석사

이학석사

한의학석사
보건학석사
한의학석사

이학석사/의학석사
이학석사/의학석사
이학석사/치의학석사

이학석사/의학석사

이학석사/약학석사
의학
계열
의학
-의학전공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기초의과학
-기초의과학전공
-의학전공
치의학
-치의학전공
-이학전공
-공학전공

기초한의과학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의과학전공
-의공학전공
임상한의학
-한의학전공
신경과학
-신경과학전공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
-한의학전공
-보건학전공
한의학
융합의과학
-첨단재생의학전공
-융합암생물학전공
-응용멀티오믹스및정밀의학전공
-융합건강노화및노인성질환전공
-천연물융합과학전공
의학
-의학전공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기초의과학
-기초의과학전공
-의학전공
치의학
-치의학전공
-이학전공
-공학전공

기초한의과학

-이학전공
-의과학전공
-의공학전공


신경과학
-신경과학전공




융합의과학
-첨단재생의학전공
-융합암생물학전공
-응용멀티오믹스및정밀의학전공
-융합건강노화및노인성질환전공
-천연물융합과학전공

의학박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의학박사

치의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의과학박사
의공학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한의학박사
보건학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의학박사
이학박사/의학박사
이학박사/치의학박사

이학박사/의학박사

이학박사/약학박사
학과간
협동과정
동서의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정보디스플레학
한의철학
-철학전공
-한의학전공
한의역사학
-한의학전공
-사학전공
한의생명과학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한방응용의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보건과학전공
한방인체정보의학
-한의학전공
-공학전공
생체의과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간호학전공
-이학전공
-건강데이터과학융합전공

경락의과학
-한의학전공
-의학전공
-이학전공
암예방소재개발(MRC)학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구강악안면재생학
-구강생물학전공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
-구강미생물학전공
-악안면조직재생학전공
-악안면생체공학전공
-예방/사회치과학전공
KHU-KIST 융합과학기술학
-이학전공
-공학전공
-약학전공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통합의료인문학
-인문학전공
-의학전공
스마트도시·부동산학

빅데이터응용학
첨단기술비즈니스학
-스타트업
-기술사업화정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KT&G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의학석사
한의학석사
공학석사

철학석사
한의학석사

한의학석사
문학석사

한의학석사
이학석사

의학석사
한의학석사
이학석사
보건학석사

한의학석사
공학석사

의학석사
한의학석사
치의학석사
간호학석사
이학석사
의학,치의학,이학,공학석사

한의학석사
의학석사
이학석사

한의학석사
이학석사

이학/공학/치의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치의학석사
이학/치의학석사
공학/치의학석사
치의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이학/약학석사
이학/의학석사
이학/한의학석사
이학/치의학석사

문학석사
의학석사
스마트도시·부동산학석사

공학/이학/경영학석사

경영학/공학석사
경영학/공학석사
학과간
협동과정
동서의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정보디스플레학
한의철학
-철학전공
-한의학전공
한의역사학
-한의학전공
-사학전공
한의생명과학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한방응용의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보건과학전공
한방인체정보의학
-한의학전공
-공학전공
생체의과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간호학전공
-이학전공
-건강데이터과학융합전공

경락의과학
-한의학전공
-의학전공
-이학전공
암예방소재개발(MRC)학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구강악안면재생학
-구강생물학전공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
-구강미생물학전공
-악안면조직재생학전공
-악안면생체공학전공
-예방/사회치과학전공
KHU-KIST 융합과학기술학
-이학전공
-공학전공
-약학전공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통합의료인문학
-인문학전공
-의학전공
스마트도시·부동산학

빅데이터응용학
첨단기술비즈니스학
-스타트업
-기술사업화정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KT&G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보디스플레이학

















생체의과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간호학전공
-이학전공
-건강데이터과학융합전공















KHU-KIST 융합과학기술학
-이학전공
-공학전공
-약학전공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스마트도시·부동산학

빅데이터응용학

의학박사
한의학박사
공학박사

철학박사
한의학박사

한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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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박사
이학박사

의학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보건학박사

한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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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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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박사
이학박사
의학,치의학,이학,공학박사

한의학박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이학/공학/치의학박사
이학박사
이학/치의학박사
이학/치의학박사
공학/치의학박사
치의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이학/약학박사
이학/의학박사
이학/한의학박사
이학/치의학박사


문학박사
의학박사
부동산학/도시및지역계획학박사
공학/이학/경영학박사

경영학/공학박사
경영학/공학박사
서울C 석사 소계 578 서울C 박사 소계 363
첨단분야 학과 결손인원 활용 정원(서울캠퍼스)
석사학위 과정(서울C)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서울C)
계열 학과(석사) 학위종별 총괄
인원
계열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학위종별 총괄
인원
의학 정밀의료학과(결손인원) 의학석사 10 - - - - -
서울C 석사 소계 10 서울C 박사 소계 0
[별표 1]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학위종별 및 입학정원(국제캠퍼스)
석사학위 과정(국제C)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국제C)
계열 학과(석사) 학위종별 총괄
인원
계열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학위종별 총괄
인원
인문
사회
계열
영미어문화학
동양어문학
-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유럽어문학
-프랑스어문학전공
-스페인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국제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학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국제학석사
368 인문
사회
계열
영미어문화학
동양어문학
-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유럽어문학
-프랑스어문학전공
-스페인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국제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학

동양어문학
-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국제학박사
147
자연
과학
계열
물리학
-물리학전공
-프런티어융합전공
화학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전공
-유전공학전공
-식품생명전공
-식물신소재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그린바이오과학원
식품생명공학
바이오의약생명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
환경조경학
원예생명공학
환경응용과학
-환경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우주과학
우주탐사학
유전생명공학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농학/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조경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자연
과학
계열
물리학
-물리학전공
-프런티어융합전공
화학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전공
-유전공학전공
-식품생명전공
-식물신소재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그린바이오과학원
식품생명공학
바이오의약생명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
환경조경학
원예생명공학
환경응용과학
-환경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우주과학
우주탐사학
유전생명공학
물리학
-물리학전공
-프런티어융합전공
화학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전공
-유전공학전공
-식품생명전공
-식물신소재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그린바이오과학원
식품생명공학
바이오의약생명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
환경조경학
원예생명공학
환경응용과학
-환경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우주과학
우주탐사학
유전생명공학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농학/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공학
계열
기계공학
-기계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프런티어융합전공
화학공학
-화학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전공
-프런티어융합전공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건축공학
-건축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원자력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경영공학
-산업경영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전자공학
-전자공학전공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생체의공학
소프트웨어융합학
인공지능학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
계열
기계공학
-기계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프런티어융합전공
화학공학
-화학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전공
-프런티어융합전공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건축공학
-건축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원자력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경영공학
-산업경영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전자공학
-전자공학전공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생체의공학
소프트웨어융합학
인공지능학
기계공학
-기계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프런티어융합전공
화학공학
-화학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전공
-프런티어융합전공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건축공학
-건축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원자력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경영공학
-산업경영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전자공학
-전자공학전공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생체의공학
소프트웨어융합학
인공지능학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예ㆍ체능
계열
체육학
도예학
산업디자인학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텍스타일ㆍ패션디자인학
건축학
디지털콘텐츠학
포스트모던음악학
연극영화학
체육학석사
미술학석사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석사
건축학석사
미술학석사
음악학석사
연극영화학석사
368 예ㆍ체능
계열
체육학
조형디자인학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
건축학
디지털콘텐츠학
응용예술학




건축학
체육학박사
디자인학박사

디자인학박사
건축학박사
미술학박사
예술학박사
147
학과간
협동과정
전자정보융합공학
-전자공학전공
-생체의공학전공
빅데이터응용학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이학/경영학석사
학과간
협동과정
전자정보융합공학
-전자공학전공
-생체의공학전공
빅데이터응용학
전자정보융합공학
-전자공학전공
-생체의공학전공
빅데이터응용학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이학/경영학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KT&G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KT&G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석사 소계 368 박사 소계 147
일반대학원 석사 총계 946 일반대학원 박사 총계 510
첨단분야 학과 결손인원 활용 정원(국제캠퍼스)
석사학위 과정(국제C)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국제C)
계열 학과(석사) 학위종별 총괄
인원
계열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학위종별 총괄
인원
공학 메타버스학과 (결손인원) 공학석사 8 공학 메타버스학과 (결손인원) 메타버스학과 공학박사 4
공학 반도체학과 (결손인원) 공학석사 13 공학 반도체학과 (결손인원) 공학박사 3
국제C 석사 소계 21 국제C 박사 소계 7
일반대학원 결손인원 활용정원 총계 31 일반대학원 결손인원 활용정원 총계 7
[별표 2]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전문대학원 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동서의학대학원 석사학위 동서의학과 한의학전공 한의학석사 50명
의학전공 의학석사
대체보완의학전공 대체의학석사
융합건강과학과 융합건강과학전공 이학석사
노인학과 노화의과학전공 의과학석사
노년학전공 노년학석사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의과학석사, 노년학석사
의학영양학과 의학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석사
임상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석사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의학영양학석사
헬스케어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석사
박사학위 동서의학과 한의학전공 한의학박사 20명
의학전공 의학박사
대체보완의학전공 대체의학박사
융합건강과학과 융합건강과학전공 이학박사
노인학과 노화의과학전공 의과학박사
노년학전공 노년학박사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의과학박사, 노년학박사
의학영양학과 의학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박사
임상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박사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의학영양학박사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통상협력학전공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
국제통상협력학석사 42명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협력학 전공
-국제개발컨설팅 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국제개발협력학석사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 환경‧지속가능개발석사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전공
-동아시아학전공
국제관계학석사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전공
-국제농식품경영전공
-국제인적자원경영전공
국제경영학석사
박사학위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통상협력학전공
-한국경제학전공
국제통상협력학박사 10명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협력학 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국제개발협력학박사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박사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박사
체육대학원 석사학위 스포츠의·과학 전공
글로벌스포츠산업·경영 전공
태권도학 전공
체육학석사 35명
박사학위 스포츠의·과학 전공
글로벌스포츠산업·경영 전공
태권도학 전공
체육학박사 20명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의학과 의무석사 0명1)
박사학위 의학과 의과학박사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치의학과 치의학석사 0명2)
박사학위 치의학과 치의과학박사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법학 법학전문석사 60명
박사학위 법학 법학박사 10명
석사학위과정 187명
박사학위과정 60명
총 인 원 247명
1)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제 전환에 따른 신규모집 제한
2) 치의학전문대학원의 학제 전환에 따른 신규모집 제한
[별표 3]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특수대학원 과정 학 과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경영대학원 석사 경영학과 전략경영, 국제경영, 경영컨설팅,
코칭사이언스, AI비즈니스, 아시아경영, 브랜드매니지먼트, 스타트업비즈니스, 서비스경영
경영학 석사 985명
세무관리·회계학과 경영학 석사
미디어& 커머스 경영학과 메타버스비즈니스 , e커머스
융합경영학과 기술경영, 6차산업융합경영
의료경영학과 의료경영학석사
문화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석사
EMBA 학과 경영학 석사
부동산 학과 부동산경영학 석사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 서울
캠퍼스
교육정책및리더십,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유아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보건교육, 상업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상담심리, 박물관‧미술관교육, 영양교육, 교사리더십, 혁신교육 교육학석사
국제
캠퍼스
중국어교육, 디자인교육, 체육교육, 교사리더십, 영어교육, 수학교육, 평생교육, 실용음악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혁신교육 교육학석사
공공대학원 석사 정책학과 공공정책 행정학석사
의료관리학과 간호행정, 병원행정 의료행정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노인·케어복지 사회복지학석사
시민사회·NGO학과 시민사회·NGO 시민사회(NGO)학석사
글로벌거버넌스학과 글로벌거버넌스 국제개발학석사
평화복지
대학원
석사 국제평화·거버넌스학과 국제평화 평화학석사
평화안보정책 정치학석사
유엔평화학과 유엔평화 평화학석사
테크노경영
대학원
석사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 경영학석사
건설안전경영학과 건설안전경영 공학석사
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경영 체육학석사
복지경영학과 복지경영 경영학석사
디지털융합학과 디지털융합 공학석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 저널리즘학과 신문잡지, 방송 언론학석사
전략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 홍보, 스피치토론, 정치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학과 출판저작권, 대중예술, 디지털영상
디지털미디어플랫폼학과 디지털미디어플랫폼산업
법무
대학원
석사 기업법학과 기업법, 자산관리법, 지적재산법 법학석사
공공법학과 입법, 공법, 경찰·안전법
중국법학과 중국법
건설법학과 건설법
조세법학과 조세법, 관세법
관광대학원 석사 호텔경영학과 관광학석사
관광학과
컨벤션전시경영학과
조리외식경영학과
와인ㆍ소믈리에학과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학과
글로벌문화관광경영학과
아트ㆍ퓨전
디자인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 음악학석사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문화예술콘텐츠 예술학석사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엔터테이너, 크리에이터 예술학석사
간호
대학원
석사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사전공 간호학석사
정신전문간호사전공
임상간호전문가전공
985명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내규시행 : 2023.0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및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저널리즘, 전략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언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적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과정) 1 본 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사학위과정(이하“학위과정”이라 한다)과 비학위과정으로 특별과정을 둔다.
2 전공 내에 분야별로 특화된 트랙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공 내 트랙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3 본 대학원장은 특별과정 개설시 과정의 특성에 맞게 예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4조(학과 및 전공) 1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과별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2 특별과정은 과정별로 약간 명을 선발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제5조(입학 및 선발) 학위과정의 입학은 학기별로 시행하고, 비학위과정의 입학은 당해과정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한다.
제6조(지원자격) 1 본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특별과정은 학사학위와 관계없이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입학할 수 있다.
제7조(구비서류) 1 석사과정의 입학전형 지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학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5.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
2 특별과정의 입학전형 지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제8조(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해 선발한다.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재입학ㆍ편입학 및 전과) 1 본 대학원장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 편입학 및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2 제적된 자는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재입학 할 수 있다.
3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본 대학원 해당 학과에 편입학 할 수 있다.
4 전과는 3기내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전출·입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한다.
제3장 수업 및 등록
11조(수업연한) 1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한다.
2 학위과정은 매학년도 2개 학기 또는 4개 학기로 운영하며, 수료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 할 수 있다.
3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12조(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13조(등록) 등록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14조(수업연한이후 등록)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 이후에 등록할 수 있다.
1. 수업연한 동안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소정 기간 내 논문을 제출 하지 아니한 자
2 추가로 등록 시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2
2.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15조(수강신청) 1 수강신청은 소정 기간 내 주임교수의 지도하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2 공통과목을 포함하여 매학기 3과목(6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3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은 본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6조(수업방법) 1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정의 특성상 주간·주말·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거나, 계절학기 수업을 운영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17조(설강기준) 강의과목별로 수강자가 5인 이상일 경우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제4장 학적변동
제18조(휴학) 1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휴학신청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로 한다.
2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며, 총 휴학기간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병역의무, 해외파견, 출산(최대 2학기) 또는 전근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 그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5 전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별표3] 반환기준에 의해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19조(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로 한다.
제20조(제적) 본 대학원장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학업의 성업에 가망이 없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제5장 학점, 성적 및 수료
제21조(학점인정) 1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과목 성적이 C-(1.7)이상이어야 한다.
2 편입학의 경우 편입학 전 국내외 대학원의 동일 또는 유사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학점인정은 학점인정서에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이수학점) 1 학위과정생은 한 학기에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2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이 중 전공기초과목 4학점, 전공필수과목 4학점 및 그 외 전공선택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기초과목 중 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거나, 타 전공의 필수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전공선택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제15조 제2항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5학기 내에 24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학기 또는 제5학기에 1회에 한하여 8학점까지 학점이수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학점포기) 1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중 F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4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3 학점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한다.
4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4조(연수프로그램) 1 본 대학원은 정규 교과목 이외에 원생의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히기 위해 전공과 연계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원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생이 대상기관에서 수료증(소정양식)을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전공선택과목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기타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인턴십) 1 전공에 관한 전문지식을 심화시키고 현장 적용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생들은 전공별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다.
2 인턴십 과목은 2학점이며 언론정보대학원 수학기간 중 1회 이수할 수 있다. 인턴십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40시간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3 인턴십에 참여하려는 자는 수강신청 전에 인턴십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사운영위원회는 인턴십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승인된 계획서를 전공주임교수에게 배정한다.
4 전공주임교수는 인턴십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지도한다. 인턴십 참여자는 인턴십이 진행되는 동안 2회에 걸쳐 서면으로 전공주임교수에게 인턴십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5 인턴십 참여자는 인턴십 종료시 인턴십 일지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턴십 일지에는 일시, 장소,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현장 책임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인턴십 최종보고서의 주제와 요건은 전공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정한다.
6 전공주임교수는 인턴십 참여자의 서면 보고, 일지 및 최종 보고서 등을 근거로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7 수강인원이 1명 이상일 경우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8 인턴십 과목은 전공주임교수의 강의 시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 기타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1 본 대학원 입학 이전에 타대학원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본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B-(2.7)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한 경우, 본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학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양식의 학점인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국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외국대학연수및연수학점인정에관한규정」 및 「외국대학교환학생교류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4 본조의 학점인정은 편입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장 수료 및 학위
제27조(학위자격시험)
1 학위자격시험은 전공기초과목인 연구방법론과 그 외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총 2과목으로 한다.
2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위자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4 학위자격시험 방법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5 학위자격시험 위원은 과목당 1인 이상으로 하며,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전공분야의 본 대학원 교강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은 출제와 채점을 한다.
제28조(시험시기)
1 학위자격시험은 학기 중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원장의 허가를 얻어 계절학기 기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시험일은 3주 전에 본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제29조(수료증) 제11조에서 정한 소정의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제22조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본 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5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종합시험 4과목에 모두 합격한 자
3. 4학기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11조의 수업연한 단축과 관련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학위청구논문의 내용) 학위청구논문은 본 대학원 각 학과 전공 분야의 이론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 검증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학위청구논문 선수학점) 1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커뮤니케이션이론, 연구방법론 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논문작성법과 논문통계분석 중 1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2 논문은 학위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다.
제33조(학위청구논문대체과목)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얻은 자가 논문을 대신하여 논문대체학점으로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6학점을 이수할 경우, 이를 논문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2 학위청구논문 대체과목은 본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결정한다.
3 학위청구논문 대체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과목의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34조(학위청구논문의 면제) 1 제30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재학기간 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 0.9편 이상을 게재한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위청구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교수는 게재 논문의 공동저자가 될 수 있다.
2 제1항의 학생의 공동연구 논문 편수 환산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3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주제는 전공 유관분야로 제한한다.
제35조(학위지도교수배정)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배정신청서를 3학기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2 학위지도교수는 본 대학원과 언론정보학부의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타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도 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3 학위지도교수는 매학기 본 대학원 소속 학생 5인을 초과하여 지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논문제출승인)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학위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논문초록) 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영어 초록을 논문에 첨부하여야 하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논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논문의 규격 및 양식) 논문의 규격과 양식은 본 대학원 요람에 있는 학위논문 제출절차 및 작성요강과 같다.
제39조(논문심사) 1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 3인의 전공분야 교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2 주심위원은 반드시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다만, 주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은 본 대학원 교강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본 대학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3 주심위원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 주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학위지도교수는 주심위원을 겸할 수 없다.
4 논문심사 통과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주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학점미취득자는 논문심사를 통과하여도 무효가 되며 학점 취득완료 후 논문을 재심사 받아야한다.
제40조(논문의 제출)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후 즉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학위논문을 책자로 제본하여 본교 중앙도서관장에게 소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학위수여)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언론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1.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2. 학위대체과목 학점을 추가 이수한 자
3. 제34조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의무를 면제받은 자
2 학위수여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3 학위수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논문심사 결과
2. 학위대체과목 학점이수 결과
3. 학위청구논문 제출의무 면제 인정 결과
제7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42조(학생의 의무) 본 대학원의 학생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동시행세칙 및 본 내규를 포함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전공주임교수 및 학위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징계) 1 본 대학원의 학생이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는 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3 본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처분을 내릴 수 있다.
4 무기정학ㆍ제적처분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장학금) 1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장학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
3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이 정한 기간에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4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총 5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5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위탁학생, 학ㆍ군제휴 및 교외교육장 설치
제45조(입학) 1 학․군제휴 협약에 의한 입학전형 방법은 특별전형으로 한다.
2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은 매년 1∼2회 정원 외 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지원자격) 학․군제휴에 의한 입학지원 자격은 군 간부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47조(교외교육장) 본 대학원에서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교외지역에 교외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장 외국인 학생
제48조(입학전형) 1 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2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은 입학지원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한다.
제49조(정원외 입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기타 법령에 의한 자
제50조(지원서류) 외국인 학생이 입학허가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1조(문제학생 조치)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국제교류처장에게 통보한다.
1. 입학허가 후 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활을 계속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0장 직제
제52조(구성)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부대학원장 및 각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둔다.
제53조(학사운영위원회) 1 본 대학원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학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6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및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 및 보조에 관한 사항
6. 본 대학원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장 기타
제56조(준용규정)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내 제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제29조는 이 규정 시행전의 학생이라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1(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의 적용은 200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로 한다. 기존 재학생은 이전 내규와 본 내규를 병행하여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의 적용은 200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로 한다. 기존 재학생은 입학 당시의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본 내규는 2009학년도 2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재학생에 대하여는 이전 내규와 본 내규를 병행하여 적용하되, 불리한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본 내규는 2013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재학생에 대하여는 이전 내규와 본 내규를 병행하여 적용하되, 불리한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내규는 2015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재학생에 대하여는 이전 내규와 본 내규를 병행하여 적용하되, 불리한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본 내규는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재학생에 대하여는 이전 내규와 본 내규를 병행하여 적용하되, 불리한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본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27조(학위자격시험)는 본 내규의 시행일 이후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제4조 관련)
구분 학과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저널리즘 신문·잡지 언론학 석사 42명
방송
전략커뮤니케이션 광고
홍보
스피치·토론
정치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 출판·저작권
대중예술
디지털영상
디지털미디어플랫폼 디지털미디어플랫폼산업
[별표 2] 장학금액 기준표 (제44조 관련)
명 칭 / 구 분 내 용
경희동문
장 학
석사 1. 본교 동문, 특별과정 수료자에게는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등록금의 13%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본교 동문으로서 언론ㆍ정보ㆍ문화 관련기관에 재직하는 자 중 본교의 위상과 본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B(8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비학위 본교 동문, 특별과정 수료자에게는 등록금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경희가족
장 학
석사/
비학위
1. 학교법인 경희학원 , 경희대학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 에게는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학교법인 경희학원 , 경희대학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와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및 그 외 학교법인 경희학원 산하기관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등록금 반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3. 경희사이버대학교 동문에게는 등록금의 13%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성적장학 석사 학기당 학과별로 성적우수자에게는 납입등록금의 20%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장학 석사/
비학위
입학 당시에 본인이 공무원인 경우에 등록금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직하거나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언론장학 석사 언론계 및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 등록금의 20%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장학금 액수는 기관의 지명도,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학군제휴장학
(군위탁생)
석사 학ㆍ군제휴 추천에 의거 입학하는 현직군인에게 등록금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목련장학 석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충자, 장애인, 가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총장장학 석사/
비학위
본 대학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어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B(8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모범장학 석사 A - 원우회장 등록금 전액
B - 원우회 부회장 납입 등록금의 30%
C -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대상자와 장학금액을 정함

장학금 지급 시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금은 제외된다.

[별표 3] 등록금의 반환기준 (제18조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