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고지서는 개별 발송을 하지 않으며, 직접 인포21에서 확인 후 출력하여야 함.
등록금 확정 후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됨.
재학생
등록시기
학기 개시일 전 지정기간
등록 방법 및 절차
인포21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등록 유의사항
등록금 고지서는 개별 발송을 하지 않으며, 직접 인포21에서 확인 후 출력하여야 함.
지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 포기자로 간주되어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됨
장학생
등록시기
학기 개시일 전 지정기간 및 장학생등록기간
등록 방법 및 절차
학기 개시일 전 지정 등록기간에 고지서 출력하여 납부
등록 유의사항
등록금고지서는 개별 발송을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직접 확인 및 출력하여야 함
고지서감면으로 인하여 고지서 납부금액이 '0'원이라도 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 등록해야 함
지정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 포기자로 간주되어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됨
본인이 장학금 수혜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수료생
등록시기
매학기 지정기간
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기간에 행정실로 연락하여 등록을 요청한 후 인포21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지정은행에 납부
등록 유의사항
학위논문의 경우 : 등록금 없음
논문대체과목 수강일 경우 : 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2,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장학혜택 없음)
등록금 고지서는 개별 발송을 하지 않으며, 직접 인포21에서 확인 후 출력하여야 함
환불사유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한 경우
휴학중인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환불기준
학기 개시일 : 1학기 3월 1일 / 2학기 9월 1일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와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전일까지 환불사유 발생 시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 전액 반환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환불사유 발생 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