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학사안내입니다.
명칭 / 구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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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동문 장 학 |
석사 | 1. 본교 동문, 특별과정 수료자에게는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등록금의 13%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2. 본교 동문으로서 언론ㆍ정보ㆍ문화 관련기관에 재직하는 자 중 본교의 위상과 본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B(8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 ||||
비학위 | 본교 동문, 특별과정 수료자에게는 등록금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경희가족 장 학 |
석사/ 비학위 |
1. 학교법인 경희학원 , 경희대학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 에게는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
2. 학교법인 경희학원 , 경희대학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와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및 그 외 학교법인 경희학원 산하기관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등록금 반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
3. 경희사이버대학교 동문에게는 등록금의 13%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
성적장학 | 석사 | 학기당 학과별로 성적우수자에게는 납입등록금의 20%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공무장학 | 석사/ 비학위 |
입학 당시에 본인이 공무원인 경우에 등록금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직하거나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 ||
언론장학 | 석사 | 언론계 및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 등록금의 20%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장학금 액수는 기관의 지명도,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
학군제휴장학 (군위탁생) |
석사 | 학ㆍ군제휴 추천에 의거 입학하는 현직군인에게 등록금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목련장학 | 석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충자, 장애인, 가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 ||
총장장학 | 석사/ 비학위 |
본 대학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어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B(8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 ||
모범장학 | 석사 | A | - 원우회장 | 등록금 전액 |
B | - 원우회 부회장 | 납입 등록금의 30% | ||
C | -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대상자와 장학금액을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