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유예 공지
등록일 19-07-05 13:54
- 작성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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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유학생 보험 관련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외국인 유학생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 바랍니다. ※
1. 대상 : 본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비자 보유자)
2. 내용 :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유예(2021년 2월 28일까지)
→ 2019년 07월 16일부로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불가함.
→ 외국인 유학생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 희망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2019년 07월 15일 이전에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함.
- 현재 임의가입 중인 유학생은 계속 자격이 유지되나, 보험료 미납자격 상실
기타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