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관(업체, 학회 등)의 대학 내 공간 사용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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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시설 사용 관련 법령 자료.hwpx (다운로드횟수:39)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입니다.
외부 기관의 대학 내 공간 사용 절차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가. 대학 공간 관리 기본 지침
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범위 내에서 임대, 대관 가능
2) 외부 기관이 교내에서 공간 이용 시 '사립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라 학교장 승인을 받아 유상으로 이용 가능(교육부 감사 대상)
3)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대관 수입은 담당부서에서 회계 처리
- 구성원 개인 또는 교내 개별 단체에서 회계 처리 불가(교육부 감사 적용 대상)
4) 외부 기관이 대학 공간 이용 시 담당부서 승인 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
- 단위부서에서 외부 기관에 임의로 공간 대관 승인 불가
5) 담당부서 : 시설운영팀(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 임대계약은 총무팀에서 담당)
6) 대관료 산정 기준 : 공간 대관 관리 지침에 근거 산정
※ 외부 기관(업체) 범위
나. 외부 기관 대관 승인 절차 안내
※외부 기관(업체)에서 단위부서에 대관 신청 시 시설운영팀 대관 승인 절차를 거쳐 대관 가능
다. 기타사항
1) 단위부서에서 행사 목적 등으로 교내에서 푸드트럭 운영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푸드트럭
업체가 학교와 시설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 관청에 영업 신고 후 이용 가능
2) 단위부서에서 시설운영팀에 푸드트럭 운영 신고 후 시설 사용 계약 체결 가능
-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영업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에 한해 이용 가능
위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